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이 내년부터
가공산업까지 확대돼 10억원이 융자됩니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의 200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개인과 법인의 대표가 1년이상
도내에 거주고 있는 65세이하의 농어업인이며
대출한도액도 개인은 1억원이내,
영농조합법인단체 등은 최대 1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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