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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성실납부자 소액금융지원

입력 2006-11-13 08:09:05 수정 2006-11-13 08:09:05 조회수 1

신용회복지원 성실납부자에 대한
소액 금융지원 제도가 오늘(13일)부터
실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 변제의지를 북돋우고 채무 상환능력을 높여 경제적 자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실납부자의
소액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한사람당 5백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이 자금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뒤
2년이상 변제금을 성실 납부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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