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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 법령제정...홍보.단속 병행-자료표시

입력 2006-11-12 22:03:51 수정 2006-11-12 22:03:51 조회수 1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감에따라 목포시가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고있습니다

목포시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과
음반기획 제작업이 신고업으로 전환되고,
노래연습장에서의 접객행위와 접객 알선행위가 금지된 사실을 홍보하면서 경찰과 합동으로
1주일에 1회이상 단속을 벌이고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29일 시작된 노래방
도우미 단속에서 4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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