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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기준 완화

입력 2006-11-10 08:08:45 수정 2006-11-10 08:08:45 조회수 1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완화돼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연 2%의 대출이율이 적용되는
영세민 전세자금은 2년후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2회에한해 기한을 연장해주는 조건이었던
것이,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또는
15년 혼합상환 조건으로 개선됐습니다

또 대출 실행에 필요한 담보로,
전세 계약서를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는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제도가 신설돼
상환과 보증부담없이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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