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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

입력 2006-11-06 22:03:46 수정 2006-11-06 22:03:46 조회수 1

시세의 100%를 지급하던 소 부루셀라병
보상금이 11월부터 80%로 감액해 지급되고
발생농장의 이동제한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전남도는 살처분보상금 감액지원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검사대상을 전체 한우농장으로 확대해 100% 1차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도는 부루세라균은 일반 소독제에 의해
쉽게 사멸될 수 있다며 소독시설 설치와 함께
농가에서 지속적인 소독활동을 벌일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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