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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어선 담보금 17억 징수

박영훈 기자 입력 2006-11-02 22:03:18 수정 2006-11-02 22:03:18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올들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으로부터
모두 17억여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습니다.

해경은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과 EEZ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은 중국어선 162척 가운데 154척에 대해
17억 5천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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