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축사나 유통시설,농산물 창고 등에도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경제력이 취약한 농어민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660제곱미터의 축사 등을
건축할 경우 제곱미터당 8천 백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농어민들은 건축비와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공원,녹지등 7개 기반시설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는 2백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농어업 시설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건교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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