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심의위원회와 현지 확인등을 거쳐
73개의 농수특산물을 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으로 선정하고 오는 2009년 10월까지
3년간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제는
지역 농수특산물과 가공산업의 판로 확대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시행에
들어가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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