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원도심내 도시가스 공급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목포시는 30세대 미만인 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공사를 시행하는
도시가스업체에 총공사 비용의 최고 30%까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2차 정례회에 상정하기로했습니다
목포시 조례안이 시행되면 원도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수용가에서는 인입배관 분담금과
가스보일러 교체의 부담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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