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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홍보 강화

입력 2006-10-31 08:07:59 수정 2006-10-31 08:07:59 조회수 0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대한 홍보가 강화됩니다

목포시는 지난 97년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근거로 법원은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있지만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피해사례가
잇따름에따라 알기쉬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스티커 만매를 동사무소에 배부해 11월1일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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