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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수입소금 유통질서 단속

입력 2006-10-24 08:07:47 수정 2006-10-24 08:07:47 조회수 1

전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값싼 중국산 소금이 대량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소금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허위표시 또는 천일염으로 둔갑
판매한 도소매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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