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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국인력 고용정보 설명회

입력 2006-10-13 08:07:17 수정 2006-10-13 08:07:17 조회수 1

한국 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는 오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관계자를 상대로
외국인력 고용정보 설명회를 갖고 개선된
고용허가제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개선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10인이하 사업장의 외국인력 고용기준을
기존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늘려주고
고용허가서 발급도 근로계약 체결과
입국지원 접수를 일괄 신청받아 처리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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