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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특화거리내 상인에 건물수선 보조금 지원

입력 2006-10-09 08:53:22 수정 2006-10-09 08:53:22 조회수 1

목포 원도심 특화거리 지정구역내 상인들에게
건물 수선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목포시는 13개 특화거리내 새로 점포를
내거나,기존 점포를 수선할 경우
순수 수선비용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원도심 권역내 교육,문화,복지시설등
공익시설을 신축할 경우 시설비용의
30%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에서
지정한 업종으로,수선범위는 폭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과 건물의 전면,주출입구,
실내 마감공사등이며 간판설치비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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