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10월 한달동안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자동차에대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목포시는 도로와 주택가.공한지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후
승용차로 구조를 불법 변경했거나,장애인이
아니면서 승용차에 LPG를 사용하는 행위,
방향 지시등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등화를
사용하는 차량등을 중점 단속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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