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한가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전남도가 관련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위해 개정한 조례안은
주택의 매매가 6억원 이상 중개 수수료를
종전에는 0.2%에서 0.9%의 범위 내에서
상.하한선을 두고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하한가 0점2%는 폐지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경우도
0.2%하한가를 삭제하고 0.8% 상한가만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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