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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의원 의원직 상실(1보)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9-28 21:55:35 수정 2006-09-28 21:55:35 조회수 1

민주당 김홍일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오늘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으나 비례대표 의원이기때문에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의원직을
자동 승계할 예정이어서 정당별 의석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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