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가중처벌

입력 2006-09-28 08:00:21 수정 2006-09-28 08:00:21 조회수 1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무리한 작업을 시키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달 25일부터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가중처벌 조항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청은 앞으로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뿐만 아니라 지시.감독을 받는 직원과
보조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