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이에 편승한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내 주요 개발지구와 중.소도시권 등
시군 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교류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과 자격증 대여행위,3월이상 휴.폐업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텔레마케팅 등의
불법영업행위,업무보증에 대한 미설정과
중개업소 게첨물 부착 적정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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