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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피해 잇따라

입력 2006-09-27 08:57:39 수정 2006-09-27 08:57:39 조회수 1

정보지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소비자가운데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담한 피해사례가
이어지고있습니다

목포지역 부동산업계에따르면 지역정보지의
부동산 매매란에 게재된 물건(껀)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들이
내놓은 것으로,이를 통해 거래를 한 소비자들이
집주인의 수수료를 떠안거나,기존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행위와 수수료 과다 징수행위등을
단속해줄 것을 목포시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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