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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인터넷 회원가입도 처벌 (월)

입력 2006-09-25 08:06:27 수정 2006-09-25 08:06:27 조회수 6

오는 25일부터 다른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에 회원가입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됐지만
25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른 사람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25일 전까지 명의 도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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