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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50일을 20일로 줄여

입력 2006-09-20 08:06:23 수정 2006-09-20 08:06:23 조회수 1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에 필요한 행정처리
기간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산업자원부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체장의
공장설립 승인에 앞서 진행됐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50일이 걸렸지만 이달부터는
20일로 짧아졌습니다.

산업단지내 입주계약과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5일로
단축됐습니다.

이밖에 혁신 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대폭 개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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