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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기분 재산세 11% 증가

입력 2006-09-15 07:59:25 수정 2006-09-15 07:59:25 조회수 1

목포시의 올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1% 늘었습니다

목포시는 6월1일 현재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88억3천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점2%
늘었다며,이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6%가까이 인상된데다,과표 현실화에따른
토지과표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55%로 상향조정된 때문으로 분석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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