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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소홀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9-08 07:59:08 수정 2006-09-08 07:59:08 조회수 2

일선 시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징금 징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남도내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56건에
1억 650만원이지만 이가운데
징수된 과징금은 전체 36%인
3천 6백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순천시의 경우
과징금 징수율이 9.1%에 그쳤고 진도군 29%,
나주시 33%, 함평군 40.1%,
목포시 44.2%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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