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사육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축산폐수 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등 3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규를 위반한 3개소를 적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개선조치를 요청했고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뒤
관할 검찰청에 보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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