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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의무화대비 물 탱크 청소 당부

입력 2006-09-04 07:58:44 수정 2006-09-04 07:58:44 조회수 1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대해
수질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도당국이
물 탱크 청소관리에 적극 나서고있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수도법에따라 청소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등은 내년부터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1년에 한차례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목포시 수도당국은 이에따라
물 탱크 청소 법적대상 공동주택등 건축물
2백59개소를 대상으로 1년에 2회이상
정기적으로 물 탱크 청소를 실시해줄 것을
권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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