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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지방재정확보 비상

입력 2006-08-31 07:59:12 수정 2006-08-31 07:59:12 조회수 1

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점5%에서
2%로 인하되고,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에서 2%로 절반이 인하됩니다

또 시,군세인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까지
인정했던 상승률 상한기준도
3억원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6억원이하 주택은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됐습니다.

이에따라 전남도의 경우 세수가 80억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고,재정여건이 열악한 목포등
전남서남권 자치단체들도 세수 감소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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