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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등 불법 굴취와 채취 행위 특별단속

입력 2006-08-28 07:58:30 수정 2006-08-28 07:58:30 조회수 1

전남도내 관상용 수목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경수목 불법 굴취와 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이 벌어집니다.

도는 22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8월 폐지된
산림법을 대신해 대체된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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