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횟수와 기간이 줄어들고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세무조사 횟수와 세무조사 기간을
각각 23%와 20% 줄이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연장사유 요건 심사를
강화해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축소에 따라 남는 인원은
세원관리 부문,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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