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해온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확대운영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임대농지를 재계약하는 2만 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합니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는
기존에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을 한 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3곳을
직접 찾아 신고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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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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