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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벌금형 잇따라 선고

이재원 기자 입력 2024-11-01 15:50:00 수정 2024-11-01 16:22:58 조회수 170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총선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확성장치와 피켓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목사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을 가린다는 이유로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의 현수막을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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