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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추천 효력 정지 갈림길..내일 첫 심문

신광하 기자 입력 2026-09-21 15:38:10 수정 2026-09-21 19:33:10 조회수 24

◀ 앵 커 ▶
불과 1.3점 차로 갈린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이 결국 법정에 맞붙게 됐습니다.

목포대가 순천대 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통합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내일(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1.3점 차로 결정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의 효력을 놓고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목포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추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추천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통CG] 법원이 먼저 따질 쟁점은 
통합시장의 추천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느냐입니다./

통CG] 단순한 의견 제시라면 각하될 수 있지만, 
목포대가 후속 절차에서 배제됐고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다면 독립된 처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본안의 핵심 쟁점은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입니다.

통CG]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추진계획서에 
15만 천여 제곱미터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협약서에는 소유권 이전과 
정확한 면적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대상 필지를 제외한 계획 부지의 
소유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심사위원 8명 중 5명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에 만점을 줬다는 겁니다.

통CG] 순천대는 후보대학 단계에서는 
소유권이 아닌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통합시도 법무법인 소속 등 변호사 2명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고, 순천지역에서는 
집행정지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CG]◀ SYNC ▶ 나경광 변호사 (전화)
“이번 결정은 국립의과대학 선정 추천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판단하는 임시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선정·추천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은 별도로 계속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순천대 추천과 
교육부 후속 절차에 제동이 걸리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추천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만으로 
선정 과정의 적법성 논란과 이로 인해 촉발된 
동·서부권 갈등까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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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