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사회

목포대 ‘처분성’엔 여지…‘소송 자격’은 높은 문턱

신광하 기자 입력 2026-09-22 17:39:12 수정 2026-09-22 19:22:21 조회수 59

◀ 앵 커 ▶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추천을 멈춰달라는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이 오늘(22) 법정에서 
처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목포대가 교육부 심사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는 주목했지만, 
국립대인 목포대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는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첫 공개심문이 열린 
광주지법 별관 107호 법정.

목포대와 통합시 변호인과 취재진들로 
가득찼습니다. 

37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재판부가 
가장 먼저 따진 것은 순천대 추천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인지였습니다.

통CG] 목포대 측은 추천에서 배제되면서 
교육부 본심사를 받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독립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시 측은 최종 결정권자가 교육부인 만큼 추천은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순천대 추천이 최종 결정은 
아니라면서도, 목포대가 교육부 심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처분성 판단에서는 목포대 주장에 
일부 여지를 열어둔 대목입니다.

하지만 목포대의 소송 자격을 놓고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CG] 목포대 측은 선정 요구가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법적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시 측은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별도 법인격이 없는 국립대여서, 법적 이익은 결국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통CG] 재판장도 목포대의 공정한 심사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것이 법률상 권리인지, 
대한민국 내부 기관인 목포대가 독자적인 
신청인 자격을 갖는지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목포대로서는 집행정지의 첫 관문이자 
가장 불리한 쟁점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은 
추가 서면을 받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본안과 연결된 부지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순천대 추진계획서를 직접 살폈습니다.

통CG] ‘부지 기확보’라는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묻고, 
심사위원들이 계획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의응답 녹취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협약서가 공개된 상황에서 
계획서 전체를 허위나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물었습니다.

◀ st-up ▶ 신광하 기자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집행정지 사건 사상 처음으로 오는 29일 2차 심문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목포대가 처분성과 소송 자격이라는 
두 법적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과와 별개로 
선정·추천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 END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