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순천대 의대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에서는 ‘허위 기재와 기망 여부’라는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천대가 계획서에 적은 ‘부지 기확보’라는
표현과 실제 협약 내용에 차이가 있었는지,
또 심사위원들이 이를 알고 평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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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통CG] 순천대가 후보대학 심사에 제출한
의대 추진계획서.
법정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부지 기확보’였습니다.
통CG] 하지만 당시 근거로 제출된
순천시와의 확약에는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부지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목포대의 의견서와
순천대의 판단도 엇갈립니다.
통CG] 같은 협약을 놓고 법률의견서는
실제 부지를 확보할 법적·재정적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순천대는 당시 심사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라고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결국 쟁점은 이 협약이
단순한 ‘확보 가능성’을 넘어 심사표가
요구한 ‘확보의 확실성’까지 입증했느냐입니다.
순천대는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부지 분야에서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통CG] 실제로 순천대가 공개한 점수를 보면
‘확보의 확실성’은 두 대학이 같았고,
확보방법과 2030년 사용 가능성은
목포대 점수가 더 높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확보’라는 표현 자체가
심사위원을 속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통CG] 재판부도 ‘기확보’라는 표현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보면서,
협약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심사위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심사 당시 질의응답
녹취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통CG] 결국 순천대 계획서의 ‘기확보’가
허위였는지를 가를 핵심은 단어 하나보다
심사위원들이 실제 부지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평가했느냐에 있습니다./
질의응답 녹취와 심사위원 평가자료가
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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