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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임금 갈취 대리점주 징역 3년..시민단체 “항소해야”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9-23 15:07:12 수정 2026-09-23 17:39:18 조회수 18


목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수년간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갈취한 40대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늘(23)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직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피해자가 당한 폭력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해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강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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