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전남 지역에 등록된
친환경차도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 5개 자치구에 한정됐던 감면 대상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기차와 수소차, 태양광차입니다.
감면율은 올해 말까지 50%지만,
내년부터는 30%로 낮아지고
소형차 통행료 부담액도 올해 600원에서
내년 840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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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