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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2차 심문…‘부지 확보’ 녹취가 변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26-09-28 10:00:35 수정 2026-09-28 20:04:18 조회수 37

◀ 앵 커 ▶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집행정지 사건의 두 번째 심문이 내일(29일) 
열립니다.

목포대와 통합시 양측이 추가 자료와 
보충서면을 제출할 예정인데, 
특히 공모심사 당시 녹취록이 제출될 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지난 22일 열린 첫 심문에서 
재판부는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로 추천한 
통합시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통CG] 최종 선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는데
그 이전 단계인 통합시장의 추천에
독립적인 법적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통CG] 또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인 만큼, 
신청인인 대한민국이 이번 추천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심리는 순천대 의대 부지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통CG] 재판부는 순천대 계획서의 '부지 확보' 표현과 실제 협약 내용을 짚으면서, 
평가위원들이 심사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 녹취자료 
제출을 통합시에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심문에서는
이 자료가 제출될지,
또 순천대가 당시 부지 확보 상황을
평가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관심입니다.

목포대 측은 첫 심문 이후
20페이지 분량의 보충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통CG] 심사기관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을 
평가하면서 소유권과 사용권원, 인허가 등을 
평가요소로 정해놓고 실제 제출자료에 
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

법원에 점수를 다시 매겨달라는 게 아니라
평가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평가 결과가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두 대학의 최종 점수 차이는 1.3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2030학년도 의대 개교 일정에 미칠 영향도 
따져 물었습니다.

목포대 측은 재심사를 거쳐 어느 대학이든 
다시 추천되면 본안 재판 전이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끝나도록 하는 
예비적 신청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천의 법적 효력과 목포대 측의 법률상 이익,
그리고 심사 당시 실제 질의응답 내용까지.
추가 자료를 토대로 열리는 두 번째 심문이
집행정지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신광하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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