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의대 선정 과정의 공정성 탐사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순천대 의대 예정 부지가
아직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는 사실,
후보대학 심사 당시에는 몰랐던 걸까요?
취재 결과 순천대도 후속 절차를 설명했고,
심사위원도 부지 문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쟁점은 당시 검증이 충분했느냐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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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을 짓겠다고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부지입니다.
순천시 소유 행정재산으로,
대학에 넘기려면 공용폐지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CG] 하지만 순천대는 지난달 발표심사에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협약 등을 근거로
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CG] 부지를 실제 사용하는 데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도 심사에서 거론됐습니다.
심사위원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통CG] 순천대는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즉, 부지와 후속 절차는
심사가 끝난 뒤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통CG] 심사위원 의견서에도
순천대의 교육시설과 교육병원 신설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최근
한 언론 대담에서 부지 논란을 '뜬금없다'고
표현했습니다.
◀ SYNC ▶ 민형배 통합시장 / 9월28일 광주MBC 시사톡라이브
/지금 뜬금없이 부지 갖고 저러고 있잖아요.
기준은 확보할 수 있느냐를 따진 거거든.
부지 확보의 확실성을./
민 시장의 설명대로라면
심사는 현재 소유권보다
2030년까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결국 쟁점은 2030년 개교와 2032년 교육병원 개원이 가능하냐는 건데, 이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게 공정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순천대가 제시했고 심사위원도 인식했던
부지의 법적·행정적 조건을
'확보 가능성' 평가에서 얼마나 검증했는지,
그 심사 과정이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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