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에서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내용이 심사 불공정성 논란의 쟁점이라는 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사 운영방안을 살펴봤더니
제출자료가 허위이거나 중대한 사실과
다를 경우, 총점 감점과 함께 해당 지표에
최저등급을 주도록 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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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지난 8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국립의대 후보대학 발표심사에서
통CG]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순천시 조례동 일대 15만천여 제곱미터의
의대와 교육병원 부지를 확보했고,
협약서에 따른 무상제공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당시
해당 부지와 소유자는 순천시였습니다.
통CG] 후보대학 선정 뒤에는
순천시는 부지를 순천대 소유로 넘기기 위한
별도의 절차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 당시 만들어져 있던
감점규정은 어떻게 적용됐을까.
통CG] 심사 운영방안에는
제출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가 확인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점의 10% 이내를
감점하고, 해당 지표에는 최저등급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의 최종 점수 차는
1.3점이었습니다.
통CG] 전남광주시와 전남연구원은
순천대의 기확보 표현에 대해
2030년 실현가능성을 평가했다는 말로
답했습니다./
다만 순천대가 순천시와 맺은 협약을
제출자료에 함께 제시한 만큼,
'이미 확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CG]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또는 이후라도
현실적인 공정을 대입하면
부지확보의 확실성이 평가되고,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겁니다. /
사전에 만들어 둔 중대감점 규정에 비춰
'기확보'라는 표현과 실제 권리관계의 차이를
심사 과정에서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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