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내일(2)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일부는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전남광주와 전북, 제주 검찰에 남아 있는 미제 사건만 2만 건이 넘습니다.
90일 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제때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경찰청이 이번에 신설한 '수사협력계'.
새 수사체계에서 공소청이 요구하는 보완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수사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공소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전환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의 규모입니다.
CG
광주중수청의 관할지역은 전남광주와 전북, 제주입니다.
현재 광주지검과 제주지검, 전주지검에 남아있는 미제 사건만 2만 69건에 달합니다. //
◀ st-up ▶
중수청 출범 뒤에도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둬 검찰의 수사는 허용되지만 기간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투명CG
유예기간이 끝나면 남은 사건은 경찰과 중수청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남경찰청이 보완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부서의 인력은 단 4명 뿐입니다.
처리 기한도 문제입니다.
보완수사가 요구될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청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SYNC ▶경찰관계자/음성변조
"검사가 이거 봤더니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1개월 더 검사가 한마디로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뒤에도 추가 보완 요구가 가능해 사건 처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CG
◀ SYNC ▶이근우 가천대 법대교수
"(기한 내 사건 처리가) 원칙인데 그거는 훈시규정이라고 그래서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경찰이 귀찮아서 빨리 던지면 검사 쪽에서도 빨리 대충 쏴서 다시 (보완수사) 내려보내면 서로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보완수사가 반복될 경우 사건이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수사체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보완수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장에 맞는 세부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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