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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추천 집행정지 ‘각하’…“추천은 중간행위”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0-02 17:53:33 수정 2026-10-02 19:22:29 조회수 56

◀ 앵 커 ▶
목포대가 제기한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전남광주시의 추천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한 국가에도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순천대 부지 등 
심사과정의 평가가 적정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아, 향후 본안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광주지법 행정1부는
국립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전남광주시의 결정에 대해,

목포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가 먼저 판단한 것은
순천대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느냐가 아니라
전남광주의 추천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통CG] 재판부는 후보대학 추천을
전남광주와 교육부 사이에서 이뤄진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통CG] 의대 신설과 입학정원 배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교육부가 전남광주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계획서를 
심사해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천대가 추천을 받아
우선 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은 것도
법적인 효과가 아닌
‘사실상의 효과’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국가의
신청인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CG] 재판부는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으로,

두 대학의 경쟁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도
결국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CG] 이에 따라 목포대 측이 제기한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문제와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
평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추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만큼,

추천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심사의 불공정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순천대를 곧바로 선정하지 않고
보완 요구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CG] 또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사안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그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국립대 교수회 등이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처분성과 원고적격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취소소송에서도
먼저 넘어야 할 소송요건입니다.

목포대는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즉시항고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 두 쟁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상급심에서도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종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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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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