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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수사 사라졌다..피해자 보호 공백 없나

박혜진 기자 입력 2026-10-02 14:18:46 수정 2026-10-02 19:23:14 조회수 30

◀ 앵 커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아동학대처럼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정한 수사를 의미하는 검찰의 상징, 곧게 뻗은 대나무 로고는 사라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수사 체계는 크게 달라졌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INT ▶김현심/시민
"(중수청) 얘기는 들었는데 잘 몰라요. TV를 많이 안 보니까, 일하느라고."

새 수사체계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CG
◀ SYNC ▶이영훈 변호사
"내가 1차 수사, 경찰 수사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CG
◀ SYNC ▶정성원 변호사
"검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경찰, 검사 두 개를 준비해야 됐다면 지금은 경찰 단계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죠."

특히 성범죄나 아동학대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SYNC ▶정성원 변호사 (PIP)
"증거라고는 진술밖에 없는 성범죄들, 여성이 피해자인 이런 우리 취약, 그리고 아동 범죄 같은 것들, 아동이 이렇게 진술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가 피해자 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 ST-UP ▶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에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경제력에 따른 피해자 간 구제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SYNC ▶이영훈 변호사(PIP)
"추가 증거 수집이나 진술도 좀 도와주고 진술 분석도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검찰의 역할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렵고.."

이 같은 우려에 대비해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는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다시 살피는
전담 부서도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가 사라진 자리를
이 같은 장치들이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는
현장에서 검증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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