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가 의대 후보대학 선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는 오늘(4)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은 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 순천대의 부지 확보와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판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가
특별시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를 독립적으로
재검증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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