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로 선정한 심사에는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적용하는
중대감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점은 개별 심사위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결규정이 실제 어떻게 함께 운영됐는지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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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통CG]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는 55명 후보군 가운데 선발된 외부 전문가 8명이 맡았습니다.
위원들이 서로의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남연구원은 MBC에 위원 간 토론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SYNC ▶전남연구원 관계자
/(계획서를)검토하고 질의하고 다시 또 답하면 질의하고 하는 형태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지 토론 안해요./
그런데 토론을 할 수 밖에 없는
별도의 절차가 심사규정에 있었습니다.
통CG] 제출자료의 허위기재나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 등이 발견되면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격과 감점을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통CG] 사실관계에 중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개별 의견서는 총평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의결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성평가와 포괄적 심사권을 가진 위원들이
토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개별채점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감점 의결제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그리고 이번 심사에서 작동하거나
위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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