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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오 함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

박혜진 기자 입력 2026-10-06 17:07:48 수정 2026-10-06 17:16:52 조회수 21


전남경찰청이 이남오 함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5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군수는 앞서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사 토론회와 자체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서 상대 후보의 과거 폭행 의혹 등을 언급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군수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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