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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때는 ‘이미 확보’…선정 뒤엔 소유권 이전 추진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0-07 09:39:01 수정 2026-10-07 19:00:55 조회수 32

◀ 앵 커 ▶
국립의대 심사과정에서는 의대와 병원부지를 '기확보'했다던 순천대는 선정이후 순천시와 
실제 부지를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사 당시의 '확보'와 선정 이후의 
'소유권 이전'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신광하 기자 입니다.
◀ END ▶
◀ 리포트 ▶
통CG] 목포MBC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심사 당시 순천대 발표 녹취록 입니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의과대학, 교육병원 부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라고 발표합니다./

순천시와 시의회가 참여한 협약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대학 선정 이후 작성된 
순천시 검토자료에는 다른 절차가 등장합니다.

통CG] 시 소유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해 
순천대에 매각하고,

대학회계로 취득한 뒤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통CG] 손훈모 순천시장도 
아직 최종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 SYNC ▶ 손훈모 순천시장 / 8월31일
/아직 구체적인 최종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지만 관련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통CG] 실제 9월초 순천대는 교육부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학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대부지를 시유지를 순천대에 넘기는 것이 
어려운 것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

통CG] 국립의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기 확보'라고 표현된 순천시 조례동 부지는
아직 순천시의회의 동의 절차도 
밟지 못한 상황./

심사에서 순천대가 사용한 '기확보'가 
소유권 확보를 뜻했는지,

향후 확보 가능성을 뜻했는지는 
평가의 전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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