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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모든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수정안 환영

이정호 기자 입력 2026-10-07 17:28:47 수정 2026-10-07 17:46:36 조회수 12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수정안에 대해 노동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회에 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예산과 전담 인력, 
통역지원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시는 최근 기존 조례안을 수정해, 
명칭을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지원 
조례안'으로 바꾸고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모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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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이정호 jh@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