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사회

1.3점 차 의대 심사...재채점 가능한가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0-09 16:44:53 수정 2026-10-09 18:22:39 조회수 43

◀ 앵 커 ▶
최종 1.3점 차인 순천대와 목포대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평가에서 제출자료나 
채점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다면 
점수를 다시 검토할 수 있을까요.

심사 운영방안에는 사후 정정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신광하 기자 입니다.
◀ END ▶

◀ 리포트 ▶
1.3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전남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

심사 중에는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있었습니다.

통CG] 사실관계에 중대한 의문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고,

허위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가 확인되면 위원회 의결로 
감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가 끝나고 
통합시가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한 뒤,

통CG] 새로운 사실오류가 확인됐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는지,

결과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는 
현재 확보된 운영방안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CG] 전남광주시와 전남연구원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어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근거는 양 대학이 심사전 제출한 '동의서'와 '서약서'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평가기준과 
다르게 채점된 사실이 확인돼도 
이 동의와 서약 때문에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일까?

통CG] 지난 8월28일 전남광주시는 
이 문건에 대해 선정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통상적인 공모 
과정의 동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통CG] 실제 동의서와 서약서에는 
공정한 심사에 따른다는 조건과, 
허위사실에 대한 불이익 감수에 대한 
강력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순천대 계획서의 부지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본안 소송에서도 이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질 내용으로, 
전남광주시와 평가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이 
답해야 할 부분입니다.

심사중 걸러내지 못한 
중대한 오류가 사후 발견되고, 
행정기관 스스로 이를 확인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절차와 권한은 과연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 END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