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전남·광주 방송사들이 법률상 '지역방송'의
범주에서 제외될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지상파방송을
지역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통합에 따라 전남·광주 방송사들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률상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해
전남·광주 방송사들이 지역방송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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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