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에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적용했다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표의 평가 기준과 배점,
심사위원 구성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후 법률검토에서 무엇을 검증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제 교육부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민형배 시장은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에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SYNC ▶ 민형배 시장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평원의 심사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이제부터 심사할거거든요. /
그렇다면 실제 심사표도 그 기준대로
만들어졌을까.
통CG] 의평원 기준은 교수 확보 실적뿐 아니라
확보 계획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연구원 심사표는 채용 실적과
협약 등 별도의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기준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통CG] 교육부가 요구한
9개 추진계획 항목 가운데 첫 번째인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은
최종 100점 비교평가에서 독립적인
배점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심사표 배점도 작성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기초의학 교수 확보 배점은
당초 9점에서 7점으로 조정됐습니다.
◀ SYNC ▶ 전남연구원 관계자
/(교육부)그 내용을 기초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잡았고, 배점을 저희들이 가중치를 그렇게 설정했던거죠. /
심사위원 구성 과정도 의문이 남습니다.
당초 심사위원 구성과 실제 평가위원이
달라진 경위, 변경 권한과 절차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CG] 결과는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
1.30점 차이로 갈렸고, 이 가운데 1.17점이
교수 확보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ASK, 의평원 기준대로라면
최대치를 충족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심사위원들에게 이부분이 제시됐는지
전남연구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 시장은 사후 법률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그 검토가 심사표 설계와
변경 과정까지 다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살펴야 할 것은 단순한 점수 차이가 아닙니다.
의평원 기준의 실제 적용 여부부터 평가항목 누락과 배점 변경, 심사위원 구성, 사후 검증의 범위까지.
누가, 어떤 근거로 심사 기준을 정하고
바꿨는지 검증하는게 핵심이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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