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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 당일 증거자료 반환..해경 수사 또 논란

박혜진 기자 입력 2026-10-21 14:10:48 수정 2026-10-21 19:26:00 조회수 49

◀ 앵 커 ▶

완도 불법 김 양식 사건을 둘러싸고 해경의 수사기밀 유출과 수사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면서 사건이 상급 기관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첩 당일, 완도해경이 불법 양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개월간 보관해온 자료를 왜 사건 이첩 시점에 반환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사과장의 수사기밀 유출에 이어 수사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진 완도해양경찰서.

MBC보도 이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첩 당일, 완도해경이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낸 등기입니다.

이 씨가 앞서 제출했던 자료를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제출서류 반환 안내’입니다.

반환된 자료에는 무허가 양식장에 공급된 면세유 내역과 부표 사용 현황 등 불법 양식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업자 장 씨의 요청으로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도 반환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브로커 이 씨는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 INT ▶브로커 이 씨/음성변조
"해경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류를 보내겠다고, 집으로. 업자가 지금 완도에서 몇 줄을 했다는 시설 양, 이 사람이 정확하게 불법을 몇 줄 했는지까지 다 나오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완도해경은 자료 취득 경위와 부연 설명이 부족하고 규정상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반환 사유로 안내했습니다.

[ CG ]
문제는 자료 반환 시점입니다.

완도해경이 해당 자료를 받은 건 지난 7월.

석달 동안 보관해 온 자료를 사건이 서해청으로 이첩된 바로 그날, 제출자에게 돌려준 겁니다.//

[ CG ]
완도해경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를 별도로 접수해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반환 시점이 이첩과 겹친 것은 공교롭지만 수사 자료를 선택적으로 넘기거나 누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경이 제시한 규정 역시 자료 반환의 근거로 적절한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 CG ]
◀ SYNC ▶장희성 변호사
"(해경이 제시한) 이 규정은 반환하는 규정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고 혐의가 없으면 그냥 혐의 없으면 종결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이 규정에 근거해서 반환한 건 그건 근거 규정이 되는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 st-up ▶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해경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수사기밀 유출에 이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반환까지.

완도해경의 석연치 않은 수사 행태를 둘러싼 의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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